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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ight

사업소득과 기타소득, 3.3% vs 8.8% 헷갈리는 세율 정리!

2025년 3월 18일

📍 세금 3.3% vs 8.8%, 뭐가 다를까? 헷갈리는 세율 정리!

안녕하세요. 영업부터 정산까지, 올인원 B2B 비즈니스 솔루션 플러그입니다.

프리랜서, 1인 사업자, 아르바이트를 하다 보면 계약서에 "세금 3.3% 공제"라는 문구를 본 적 있을 거예요. 

그런데 가끔 8.8%를 공제한다는 경우도 있어서 헷갈리기도 하는데요. 


"어? 나는 왜 3.3%가 아니라 8.8%를 내야 하지?"🤔

이런 궁금증을 해결하기 위해 세금 3.3%와 8.8%의 차이점을 정리해볼게요!



🔎 3.3% 세금, 어디에 적용될까?

1. 프리랜서 및 1인 사업자의 원천징수

3.3% 세율은 주로 프리랜서나 1인 사업자에게 적용돼요.

이는 소득세 3% + 지방소득세 0.3%로 구성되며, 원천징수 방식으로 미리 세금을 떼고 지급하는 형태예요.


✅ 적용 대상

  • 프리랜서(디자이너, 개발자, 작가, 강사 등)

  • 개인사업자(업무 위탁 계약 형태)

  • 단기 아르바이트(특정 조건 충족 시)


✅ 예시

예를 들어 100만 원을 받는 프리랜서라면, 세금 3.3%를 공제한 96만 7천 원을 받게 돼요.

     100만 원 - (100만 원 × 3.3%) = 96만 7천 원

하지만 이 3.3%가 최종 세금은 아니고, 

연말정산 또는 종합소득세 신고를 통해 추가 납부 또는 환급을 받을 수도 있어요.



🔎 8.8% 세금은 왜 떼는 걸까?

1. 사업소득 vs 근로소득의 차이

8.8%가 적용되는 경우는 고용보험료가 추가된 경우예요.

즉, 특고(특수고용직) 프리랜서가 대상이에요.

여기에는 소득세 3% + 지방소득세 0.3% + 국민연금 4.5% + 고용보험료 1%가 포함돼요.


✅ 적용 대상

  • 플랫폼 노동자 (배달 라이더, 대리운전 기사)

  • 보험 설계사, 학습지 교사, 방문 판매원 등

  • 일부 프리랜서 계약 (계약 내용에 따라 다름)


✅ 예시

만약 100만 원을 받는 배달 라이더라면, 8.8%를 공제한 91만 2천 원을 받게 돼요.

     100만 원 - (100만 원 × 8.8%) = 91만 2천 원




📌 3.3% vs 8.8%, 어떻게 결정될까?


1. 계약 형태에 따라 달라요.

✅ 일반적인 프리랜서는 3.3%

✅ 고용보험 적용을 받는 특수고용직은 8.8%

 

💡 고용보험 적용 여부를 따져보는 게 중요해요!

고용보험이 적용되지 않는 직군이라면 3.3%만 공제되지만,

적용 대상이라면 사업소득이지만 고용보험을 의무적으로 가입해야 해서 8.8%를 공제하는 거예요.


2. 세금 신고할 때 확인해야해요.

  • 프리랜서는 연말정산이 아닌 종합소득세 신고를 해요.

  • 국민연금이나 건강보험료는 개인이 별도 납부할 수도 있어요.

  • 고용보험이 적용되면 실업급여 혜택을 받을 수도 있어요.



🚀 내 세율을 정확히 알자!

  • 3.3%는 일반적인 프리랜서나 1인 사업자에게 적용

  • 8.8%는 특수고용직 등 고용보험이 포함된 경우 적용


프리랜서로 일할 때 계약서를 꼼꼼히 확인하고, 내가 어떤 세율을 적용받는지 이해하는 게 중요한데요!

종합소득세 신고 시 미리 납부한 세금에 따라 추가 납부 또는 환급이 가능하니, 세금 신고 기간에는 꼭 확인해보세요! 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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